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건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안전한 관리와 운행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승강기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승강기교육 신청 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안전하게 운행·점검하기 위해 지정된 관리 책임자주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교육 대상자 대상 구분세부 내용 신규 지정 관리자처음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기존 안전관리자교육 유효기간(3년) 경과 전 정기 재이수 필요공동주택 관리소장아파트 내 승강기 관리 책임자건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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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