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분이라면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바로👉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입니다.이 글을 끝까지 보면 교육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수도관리자교육 신청바로가기✅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이란? 수도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5년마다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항목 설명 교육명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법적 근거수도법 제32조시행 기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목적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사고 예방, 법정책임 이행🎯 교육 대상 조건 아래 대상자들은 정기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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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