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공장, 복합시설 등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특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외부에 업무대행한 시설의 대표자나 관리자는의무적으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처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면 필히 업무대행감독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3개월안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금 확인하세요! 업무대행감독 교육 신청하기✅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대표자 등)는위탁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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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