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은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입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세요! 관리인교육 신청 바로가기✅ 교육 대상자 대상 구분세부 내용주차장 관리자기계식주차장 운영 사업자, 시설 소유자, 관리자위탁 운영자외부 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한 경우 실질 운영자 또는 현장 관리자신규 관리자기계식주차장 신규 설치 및 운영 예정자 포함법인 직원해당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담당자 등🔸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 필요!📚 교육 내용 기계식주차장 교육은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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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