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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속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로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상속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 이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며, 사망 신고와 함께 여러 상속 관련 정보 조회와 처리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힘든 과정이라도 미리 상속관련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확인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방법
1) 사망 신고 접수
사망 신고를 하면 동시에 안심상속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2)서비스 신청
① 온라인신청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접수증 출력
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조회 결과 확인
조회된 상속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예: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 등).
2. 신청 대상
① 온라인 신청 대상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② 방문 신청 대상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제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3. 구비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4. 상속논스톱서비스의 주요 기능
1) 상속 재산 조회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은행 예금, 보험금, 주식,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자동차,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
2) 상속 관련 서류 발급 지원
상속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여러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기존에는 상속 처리를 위해 각 기관(예: 은행, 보험사, 세무서 등)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줍니다.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용 가능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장점
시간 절약: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됨.
비용 절감: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정보 조회 서비스.
편리성: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상속 재산 정보를 확인 가능.
6. 주의 사항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일 뿐, 상속세 신고나 상속 분쟁 해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권자라 하더라도 일부 민감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하거나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